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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713-8267 (Print)      |      ISSN 2713-8275 (Online)

 

53집 | [53집] 프랑스 와인 원산지 통제명칭(AOC) 고찰 (심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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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문학연구소 작성일18-11-05 13:40 조회3,0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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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적은 오늘날 와인의 세계화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프랑스 와인의 원산지 통제 명칭의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프랑스 와인 원산지 통제명칭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경쟁 대상 와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신세계 와인의 급속한 품질 상승과 동시에 세계 시장의 진출로 프랑스 와인 산업이 점차로 위기에 직면하자 이러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와인의 원산지 명칭을 단순화시키자는 문제제기를 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와인 전문가들도 주장하듯이 프랑스 와인 원산지 명칭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원산지 명칭에 근거해 프랑스 와인의 품질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프랑스 와인 원산지 통제명칭 제도는 포도재배자, 네고시앙(négociant), 노동조합 등 와인에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의 결과 1935년 조셉 카퓌스에 의해 입법화 된다. 원산지 통제명칭의 목적은 와인에 대한 원산지의 특성과 진실성(authenticité)을 보장하는 것이다. 각각의 원산지 통제명칭에는 포도가 생산되는 일정지역이 부응되며 와인 라벨에 표기된다. 원산지 통제명칭 제정 배경은 고급 와인의 출현과 포도나무 해충에 의한 와인 생산량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수많은 가짜 저질 와인이 와인 시장을 교란시키자 고급와인을 생산하는 생산자, 그리고 판매하는 중개상들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원산지 통제명칭을 부여받은 와인은 수세기 동안 내려온 앞 선 세대의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개성 있는 와인으로 간주되며 엘리트 와인의 의미를 부여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면에서 프랑스에서 와인 원산지 통제명칭 제도는 성공적인 제도로 판단된다. 땅과 포도나무, 와인은 포도재배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원산지 통제명칭은 국가유산으로 간주되어 보호받고 관리되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 와인 원산지 통제명칭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역사가 있는 테르와르(terroir)에 근거해 부쳐진 이름이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신세계 와인처럼 단지 공업적 기술에 근거해 제조된 와인은 아닌 것이다. 와인의 역사에서 보면 프랑스 와인은 특권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와인의 품질에 관한 통제에서도 프랑스는 선구자적 지위를 차지한다. 유럽의 많은 와인생산 국가들이 프랑스의 원산지 통제명칭을 도입한 점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프랑스 와인은 원산지 통제명칭에도 불구하고 독창적인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는데 보르도 와인의 샤토 명칭과 부르고뉴 와인의 클리마 명칭을 들 수 있다.

  이를테면 보르도 와인은 샤토 와인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는데 보르도 원산지 통제 명칭 위원회의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지롱드 지방 약 12000 여개의 포도원 중에서 10,000 개 이상이 샤토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르도 포도원들이 신세계 와인 국가처럼 상표(marque) 역시 중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르고뉴 와인은 특히 테르와르 즉 클리마(climats)를 중시하는 와인으로 세계 시장에 알려져 있다. 오늘날 부르고뉴에서는 총 693 개의 클리마가 원산지 통제 명칭 규정에 의해 분류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부르고뉴 와인 라벨에 표기되는 클리마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르고뉴 와인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역으로 부르고뉴 와인의 독창성은 그 수많은 클리마의 독창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 와인의 경쟁력은 와인이 생산되는 실재 그 장소, 그 지명을 표기하는 다양한 원산지 통제명칭에 근거하며, 이 점을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길이 세계 와인 시장에서 프랑스 와인의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는 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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