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집 | 『본조통감』의 사료 검토와 한국 고대사 인식 - 6∼8세기대의 사료를 중심으로 (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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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문학연구소 작성일19-05-08 10:56 조회3,78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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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본조통감(本朝通鑑)』武烈天皇∼光仁天皇 대의 사료 검토를 통해 『본조통감』의 사서로서의 특징과 林羅山 부자의 6∼8세기 한국 고대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조통감』은 많은 사서들을 자료로 이용하였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된 텍스트는 『日本書紀』이다. 그런데 『일본서기』 중에서도 한국 고대국가를 번국시하는 인식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은 신공황후의 삼한정벌기사와 繼體紀∼欽明紀의 임나일본부 관련기사이다. 이들 사료는 百濟三書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본조통감』은 백제삼서 중 「백제기」만을 전거사료로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백제기」이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했기보다는 한국의 고대국가를 번국시하는 인식의 시발점과 그 근거를 제시하는 사료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본조통감』은 『일본서기』 와 같이 노골적으로 한국에 대한 번국관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고대 한국의 국가들을 신속하고 있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었다. 8세기 일본은 중국의 율령을 계수하여 대보율령과 양로율령을 제정하고, 천황제 율령국가를 수립하였다. 8세기 율령국가의 이론적 존립기반은 바로 신라의 번국화(藩國化)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본조통감』의 문무∼광인천황 대에도 찾아 볼 수 있다. 『본조통감』은 『속일본기』의 내용과 문장을 선별적으로 싣고 있지만, 신라 관계 기사는 『속일본기』를 충실히 따랐다. 따라서 『속일본기』의 신라 번국관은 그대로 『본조통감』에 반영되었다.
주제어: 본조통감, 하야시 라잔(林羅山), 하야시 가호(鵞鳳), 백제삼서, 속일본기